내년 3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·보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.
국회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총선·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
재석 226명 중 찬성 204명, 반대 12명, 기권 10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.
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.
개정안에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돼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·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.
정혜정 기자 jeong.hyejeong@joongang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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